현대인들은 가장 가깝게 지내며 평생을 함께 지내는 동물을 반려동물이라 부르게 되며 애완견에서 이제는 반려견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반려견들이 많아지며 서로 간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여러 제도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반려견 등록

   위반시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60만원

   ※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합시다.

■ 등록 후 변경 신고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40만원

■ 외출 시 인식표 부착

   1차 위반 5만원, 2차 위반 1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만원

■ 외출 시 목줄, 가슴 줄 착용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만원

■ 배설물 수거

   1차 위반 5만원, 2차 위반 7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만원

■ 반려견 목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유지(2022년 2월 11일 시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오는 11일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땐 반려견 목줄이나 가슴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겨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미터 이상의 줄을 사용하더라도 사람과 반려견 간의 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면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또 다중 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실제 신분증에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는데 모바일 신분증에는 필요한 정보만 노출되어 있어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민원처리시, 은행에서 금융업무로 신분증이 필요할 때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 발급기간 2022년 1월 27일 ~ 6월(7월부터는 전국으로 발급 확대)

 - 발급기관 
   · (서울) 서울서부운전면허시험장 및 연계 경찰서 민원실(은평, 종로, 마포, 서대문, 남대문, 서부, 중부, 용산)
   · (대전) 대전운전면허시험장 및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중부, 동부, 유성, 대덕, 둔산, 서부)
         
   ※ 발급기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희망하는 누구나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발급 가능(거주지 무관) 

안전운전통합민원에서 IC운전면허증을 신청 (8천원)

  →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 방문 수령

  → 모바일 신분증 APP 설치

  → IC운전면허증을 핸드폰 뒷면에 태그 하여 본인인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완료

  ※ 재발급 방법(휴대폰 변경 시)

   스마트폰에 IC운전면허증을 태그 하여 재발급받으면 됩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및 신청서 작성 (무료)

  → 모바일 신분증 APP 설치

  → 접수 및 신원확인

  → 1회용 발급 QR코드 촬영

  → 발급 완료

  ※ 재발급 방법(휴대폰 변경 시)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후 창구에서 QR코드로 재발급 가능합니다.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려견 미등록 벌금과 목줄 길이 제한 벌금  (0) 2022.02.03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