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들은 가장 가깝게 지내며 평생을 함께 지내는 동물을 반려동물이라 부르게 되며 애완견에서 이제는 반려견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반려견들이 많아지며 서로 간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여러 제도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 반려견 등록
위반시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60만원
※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합시다.
■ 등록 후 변경 신고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40만원
■ 외출 시 인식표 부착
1차 위반 5만원, 2차 위반 1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만원
■ 외출 시 목줄, 가슴 줄 착용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만원
■ 배설물 수거
1차 위반 5만원, 2차 위반 7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만원
■ 반려견 목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유지(2022년 2월 11일 시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오는 11일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땐 반려견 목줄이나 가슴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겨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미터 이상의 줄을 사용하더라도 사람과 반려견 간의 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면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또 다중 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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